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15: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 여, 14세 )에게 불상의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성을 매수하고 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2015. 11. 2. 19:0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E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F) 로 “ 낼 나오던지 말던지 맘대로 해, 난 내일 6시에 너 없으면 그냥 니 엄마한테 문자 한통 남기지 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일 17:0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E 화면
1.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내역), 피해자 역 발신 내역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순 번 19 내지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문자 메시지 송신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