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3. 5. 13:10 경 양주시 B 아파트 304동 1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랑 D 니네
잘못 모르고 계속 사과 안하고 계속 거짓말해 봐, 여기서 안 끝 나, 언론에 터뜨리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알아서 기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이를 비롯하여 2015. 1. 9.부터 같은 해
3.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문자 메세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보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9. 10:02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어제 그 문자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럼 심심할 때 만 나도 상관없단 얘 기죠
이 자 갚고 시어머니 똥 기저귀 가는 건 그쪽이 잘 한다고 들었거든요.
”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5. 3.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세지를 보내
어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과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불안 감 유발 문언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