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97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35,00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군청 및 대한사이클연맹과 사이에 스포츠단체상해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들은 D군청에 소속된 경륜선수였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원고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 16. D군청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D군청 소속 경륜 선수(사이클 레이싱) 11명, 보험기간을 2012. 1. 16.부터 2013. 1. 16.까지, 사망보험금을 1인당 2,000만 원,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플러스메디컬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8. 13. 대한사이클연맹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속 운동선수 780명, 보험기간을 2012. 3. 31.부터 2013. 3. 31.까지, 상해사망보험금을 1인당 5,000만 원,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LIG개인상해보험 단체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4조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에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2) 스포츠단체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단체의 관리 하에 행하는 운동경기(연습 및 운동경기를 하기 위해 교통수단에 탑승 중을 포함한다) 중에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에 보험수익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