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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513745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1. 2. 피고와 보험기간 2015. 1. 2.부터 2020. 1. 2.까지, 피보험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삼성화재 운전보험(나만의 파트너 1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청약서(을 제3호증)의 보장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담보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상해사망 50,000,000 6,050원 교통상해사망 50,000,000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된 내용과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2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 함은 아래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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