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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나1106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국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6. 4. 29. 피고와 사이에 ① 피보험자: C 등 한국은행 직원들, ② 보험기간: 2016. 4. 29.~2017. 4. 29., ③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④ 상해사망 보험금: 79,000,000원인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6. 6. 4. 18:20 안양시 만안구 E 중턱에서 나무에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 다): 사망보험금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처)와 F(자녀)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은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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