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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31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42,857,142원, 피고(반소원고) C, D에게 각 28,571,429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법정상속인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2014. 12. 12. 원고와 사이에 사망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계약장표의 보험가입금액 중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1.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 『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장표 담보대상 성명 가입담보 담보개시일 담보종료일 가입금액(원) 공제금액(원) 피보험자 F 상해사망 2014-12-12 2067-12-12 50,000,000 0

다.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5. 3. 26.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문맥혈전증에 의한 장 허혈 진단하에 개복술 및 혈전제거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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