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원고의 부),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5. 8. 31.부터 2050. 8. 31.까지로 하는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① 피보험자가 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는 보험수익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고(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 ② 피보험자가 2015. 8. 31.부터 2040. 8. 31.까지 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일반상해사망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기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
(보통약관 제2조 참조). 다.
C은 당뇨, 고혈압,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의 기왕증이 있는 자로서 보행장애와 강직 등이 심해져 2018. 5. 28. E요양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같은 달 29. 07:00~08:00경 아침식사 중에 음식물의 흡인에 의하여 질식(asphyxia)이 발생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질식사고’라 한다), 같은 해
6. 6. 08:20경 급성 호흡부전(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8. 5. 29.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