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9.경 천안 서북구 두정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인터넷 세티즌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에스4 휴대폰을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으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경 천안 서북구 두정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인터넷 세티즌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