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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6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4』 피고인은 2018. 11. 30. 11:11경 전주시 완산구 D건물 E호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냉장고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냉장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40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962』

1. 2018. 7.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21. 07: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1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 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 8.경 전주시 완산구 D건물 E호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냉장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냉장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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