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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19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01』 피고인은 2015. 2. 25.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올린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1만 원을 송금하면 베가아이언2 스마트폰 중고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3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162』 피고인은 2015. 3. 24.경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100억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19세)에게 35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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