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6. 22: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F(여, 28세)가 피고인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에게 “씨발, 좆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옷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동시에 시가 55,000원 상당의 와이셔츠 상의를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C과 위와 같이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G으로부터 싸움을 하지 말라는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28. 16:3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영등포경찰서 유치인 보호실에서, 위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보호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출입문을 기둥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1,276,000원 상당의 보호실 출입문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I, 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 유치장 보호실 출입문 손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유치장내 출입문 손괴 관련),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