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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0고단10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0. 05:30경 인천 남구 C주점에서 친형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그 뒤 피고인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몸싸움을 우려한 주점 종업원들이 주점 밖으로 피고인과 그 일행을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갔고, 피고인은 D이 안에 갇힌 것으로 오해하여 유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고 맥주병을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졌다.

이에 종업원들이 유리 출입문 파손을 우려하여 문을 열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며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맥주 보관용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주점 안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양측 중절치 등 완전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검증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은 D이 맥주병을 던지고, E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엉켜 싸움을 할 당시 피고인은 출입문 바깥에 있었고, 피해자는 출입문 바깥에서 날아온 맥주병을 맞아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출입문 바깥에서 자신에게 맥주병을 던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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