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66세)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4. 21:55경 위 장소 인근에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의 소유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위 편의점 내로 도망을 가 위 편의점 문의 시정장치를 잠그자,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위 편의점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 시정장치를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편의점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땅을 나눠달라고 간청을 하다가 제1항과 같은 날 22:1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의자에 강제로 앉히며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누르고 통로를 막아서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의자에 앉히기를 반복하며 피해자를 13분간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촬영, D캠핑장 매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편의점 출입문 손괴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