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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8 2016고합101
재물손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22:1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가 운영하는 ‘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앞에 주차해 둔 E 모닝 승용차를 이동 주차해 달라고 2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 자가 위 편의점 안쪽으로 들어가자 도로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20cm 상당의 대리석 조각 1개를 집어들고 위 편의점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왼쪽 유리창 (90cm ×210cm ) 1 장을 깨뜨리고, 재차 위 대리석 조각을 집어들고 위 편의점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오른쪽 유리창 (90cm ×210cm ) 1 장을 깨뜨리고, 또 다시 위 대리석 조각을 집어들고 출입문 옆쪽 통유리 (430cm ×500cm )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편의점 출입문과 유리창을 수리 비 2,101,000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고, 이로 인하여 편의점 출입문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과 왼쪽 손목 부위에 유리 파편이 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캡 처 화면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8조 제 2 항 전문, 제 366 조( 재물 손괴 치상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재물 손괴 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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