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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67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7. 11: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정당한 이유 없이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편도 2차선 도로 중앙으로 뛰어 들어가며 진행차량을 막거나 노상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그곳 도로를 통행하는 불상의 차량들의 교통을 약 50분 동안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편도 2차선 도로로 피고인은 위 도로 전부를 점거한 것이 아니라 약 50분 동안 위 도로 중앙 부분으로 뛰어 들어가며 일시적으로 진행차량을 막거나 노상에 드러눕기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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