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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4도11134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16.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6. 16. 16:20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고가 옆 도로에서 쌍용차대책위 등이 개최한 ‘걷기행사’ 명목의 집회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위 도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서소문고가 옆 도로는 철도와 차도가 교차하는 일부 부분에만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 그 외의 부분은 차도와 구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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