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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2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9. 12:35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 왕복 4차선 도로 중앙 부분에 들어가, 손에 소주병을 들고 양팔을 벌려 왔다 갔다 하면서 통행하는 차량들을 가로막거나,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차도 중앙 등을 걸어다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약 5분간에 걸쳐 차량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교통방해를 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 중앙 부분에 들어가 약 5분간에 걸쳐 손에 소주병을 들고 양팔을 벌려 왔다 갔다 하면서 통행하는 차량들을 가로막거나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차도 중앙 등을 걸어다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들어가 약 5분간에 걸쳐 왔다 갔다

하거나 걸어다니면서 일시적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을 가로막거나 지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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