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86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들은 시위의 단순참가자로서 신고범위 일탈에 의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②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신고자나 질서유지인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단순참가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만 기소한 것은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남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단순참가자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한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시위가 행진 도중 신고된 진로를 벗어나고, 또한 시위참가자들이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약 4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며 도로에서 시위를 하기에 이른 점, ② 피고인들도 연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에 참여한 점, ③ 당시 시위참가자들이 경찰로부터 수회에 걸쳐 해산명령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