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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106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피고인은 지인을 만나러 우연히 집회 현장에 갔을 뿐 집회참가자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약칭한다)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진행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3. 4. 24. 서울특별시 서초경찰서장에게 ‘2013. 4. 26. 14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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