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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8 2015가단2082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부산 기장군 C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피고 B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소외 E 소유의 부산 기장군 F 임야 18,974㎡(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5. 6. 18. 피고 B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을 자처하는 소외 G과 이 사건 토지를 2,2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5. 6. 18. G에게 30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실은 소외 H와 G은 공모하여 E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G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위조된 E의 운전면허증을 피고 B에게 제시하였고, 이후 E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위 나항과 같이 300,000,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라.

H와 G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1214, 1331(병합), 2301(병합)호로 형사재판을 받아 2016. 1. 29. 위 다항과 같은 범죄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2015. 7. 3.부터 2015. 10. 29.까지 H, G 등으로부터 편취당한 계약금 300,000,000원 중 254,980,00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를 맡으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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