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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15 2018가합15911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D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내 지하 1층에서 E 나이트클럽을, 주차빌딩에서 F유료주차장을 운영하던 임차인으로서 2010년경부터 주차빌딩 앞 이웃건물 사이의 좁은 공간에 까대기를 만들어 ‘G’이라는 의류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2012. 1. 19.경 소외 H가 이 사건 호텔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2. 26. H와 소외 I이 공동으로 낙찰을 받아 소유자가 되었다.

H와 I은 2013.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원고 점유부분에 대한 인도명령(J)을 받았다.

다. 피고 B은 H와 I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부지와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려고 하였다.

피고 B은 2013. 6. 7. 원고와 사이에 자신이 2013. 7. 30.까지 원고에게 원고의 임차부분에 대한 명도비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소외 K 주식회사는 2015. 9. 18. 이 사건 호텔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5.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L은 2015년 8월경 I의 대리인 M로부터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바. 소외 N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은 2017년 3월경 K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았다.

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7. 7. 25.경 K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를 철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M, L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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