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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489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7,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2014.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B은 2008. 8.경 주식회사 E로, 2011. 말경 주식회사 F으로, 2013. 8.경 주식회사 G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하여 그 차익을 취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F의 감사,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D는 주식회사 G의 상무로 근무한 자이다. 2) 원고는 2012. 1. 2. 주식회사 F의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등 1) 원고는 2012. 1.말경 피고 B을 통하여 주식회사 F과의 사이에 포항시 H 답 331㎡을 매매대금 77,42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12. 1. 27.부터 2012. 1. 31.까지 위 매매대금 77,420,000원을 지급하였다(다만,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2012. 2. 24. 작성하였다

). 2) 원고는 또한 2012. 8.경 피고 B을 통하여 주식회사 F과의 사이에 부산 기장군 I 과수원 331㎡을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12. 9. 14.부터 2012. 9. 28.까지 위 매매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2012. 8. 23.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B은 2013. 1. 24.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J 과수원 1,696㎡ 중 331/1,696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6545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의 형사사건 1) 피고 B은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118, 8296(병합), 10022(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 2015. 7. 7.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26. 이전의 배임 범행, 사기 범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을, 2013. 2. 26. 이후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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