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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0 2018가합1000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3,100,000,000원,

나.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지인이었던 피고 C으로부터 G을 소개받았는데, 피고 C과 G은 F에게 G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H 전 12,682㎡, I 전 1,140㎡, J 전 1,322㎡, K 임야 115㎡(이하 ‘안산시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라고 권유하였다.

나. 당시 안산시 각 부동산은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지 아니하였지만, G은 F에게 자신이 안산시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들로부터 안산시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안산시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하였다.

다. 이에 F은 원고의 자금으로 G으로부터 안산시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G을 매도인으로 하여 체결하기로 하고, 자신은 위 매매계약의 입회보증인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 및 피고 B와 G 사이에 2015. 9. 18. 안산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800,000,000원(계약금 300,000,000원, 잔금 3,500,000,000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15. 9. 8. G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에도 G의 요구에 따라 G에게 1,0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G은 안산시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가처분등기의 말소 등 매도인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세부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F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참여한 원고는 안산시 각 부동산의 매수를 F에게 권유하였던 피고 C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였다.

이에 원고, 피고 B, C과 피고 C의 처인 피고 D 및 F 등 사이에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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