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3,100,000,000원,
나.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지인이었던 피고 C으로부터 G을 소개받았는데, 피고 C과 G은 F에게 G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H 전 12,682㎡, I 전 1,140㎡, J 전 1,322㎡, K 임야 115㎡(이하 ‘안산시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라고 권유하였다.
나. 당시 안산시 각 부동산은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지 아니하였지만, G은 F에게 자신이 안산시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들로부터 안산시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안산시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하였다.
다. 이에 F은 원고의 자금으로 G으로부터 안산시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G을 매도인으로 하여 체결하기로 하고, 자신은 위 매매계약의 입회보증인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 및 피고 B와 G 사이에 2015. 9. 18. 안산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800,000,000원(계약금 300,000,000원, 잔금 3,500,000,000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15. 9. 8. G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에도 G의 요구에 따라 G에게 1,0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G은 안산시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가처분등기의 말소 등 매도인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세부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F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참여한 원고는 안산시 각 부동산의 매수를 F에게 권유하였던 피고 C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였다.
이에 원고, 피고 B, C과 피고 C의 처인 피고 D 및 F 등 사이에 201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