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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5가합5624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C는 1,491,531,260원, 피고 B은 피고 C와 각자 그 중 583,418,820원, 2) 피고 D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망 H는 1987. 1. 5.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2015. 9. 18. 방추상 세포 육종으로 사망할 때까지 약 28년 8개월 동안 위 회사의 경리과 및 경리정산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B은 2001. 12. 20. H와 혼인하였다가 2015. 3. 18. 이혼한 사람이고, 피고 C, D, E, F, G은 H의 자녀들로 H 사망 당시의 상속인들이다

(그 중 피고 C, D는 H와 피고 B 사이의 자녀들이고, 피고 E, F, G은 H와 그 전처인 소외 I 사이의 자녀들이다, 이하 H의 상속인인 위 피고들을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H는 원고회사 경리정산팀의 모든 업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5년 동안 합계 7,457,656,300원에 달하는 금원을 횡령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 당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그 채무의 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491,531,260원(= 위 7,457,656,300원 × 각 상속지분 1/5)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은 15년여 동안 H와 결혼생활을 유지하였던 사이로서 H가 원고회사의 금원을 횡령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H로부터 횡령금을 송금받는 등 이를 방조하고 장물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B은 주위적으로는 공동의 불법행위를,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합계 3,329,245,1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H가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거액을 인출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회사 경영진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H가 금원을 인출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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