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7. 2. 7. 경 피해자 D에게 “ 잔고 증명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
2,000만 원이 부족하여 잔고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잔고 증명 후 하루만에 갚겠다.
”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액면 금 2,0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 받은 후 2017. 2. 10. 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 경 서울 관악구 E 건물 B 동 1101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잔고 증명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
지난 번과 같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3. 7.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지 그 돈으로 잔고 증명서를 작성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잔고 증명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7. 3. 7.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 금 2,0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 C 명함 사본, 현금 보관 증, 자기앞 수표 사본, KB 거래 내역 조회, 영수증 및 현금 보관 증, 자기앞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