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7.05 2016고정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해서 그런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매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1년 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대출 채무가 총 43억 원에 이른 상태로 그 대출금 이자 납부 및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이었고 대출 채무를 제외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 금 1,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1 장, 액면 금 1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1 장, 액면 금 8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1 장 및 현금 20만 원 등 도합 1,9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C의 일부 진술 기재

1. 차용 증서 및 수표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소유 아파트 등기부 등본 첨부), 신용평가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8. 21. 경 다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차용금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그 후 아파트 투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