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 서초구 C 건물 609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모시고 있는 돈 많은 회장이 있는데, 이자로 5,000만 원을 주면 100억 원을 3 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100억 원의 잔고 증명을 회장에게 말하여 만들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00억 원을 빌려줄 돈이 많은 회장을 알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위 5,00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잔고 증명 이자 명목으로 국민은행 역삼동 지점 발행 액면 5,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번호 : F) 1매를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G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