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6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명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정부가 경제재 활성화를 위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펼치고 보관 중인 정치자금을 풀고 있는데 정부에 30억원 이상의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90억원까지 정부에서 자금을 지급한다, 30억원 짜 리 잔고 증명서를 교부할 자금주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니, 수수료 자금을 투자하면 다음날까지 투자금 및 이익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부에서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1. 경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4. 16. 경 신한 은행 액면 금 1천만원 짜리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과거 사건 판결문 첨부)

1. 녹취록

1. 이체 확인 증, 수표 사본,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범행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