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2.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소개료 등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00억 원이 입금된 계좌의 통장 사본 및 잔고 증명서 등을 가져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계좌의 소유자( 이하 ‘ 자금 주 ’라고 함 )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300억 원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9. 24. 20:0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을 거액의 자산을 가진 자금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무장이라고 소개하며 ‘6,000 만 원을 주면 자금 주로부터 수일 동안 300억 원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6,000만 원 중 우선 3,000만 원을 주면 내일 아침에 300억 원이 입금된 계좌의 통장 사본, 잔고 증명서, 거래 내역서, 계좌 명의자의 주민등록 등 ㆍ 초본,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여 계좌 명의자와 함께 나오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액면 액 1,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3매를 교부 받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2. 9. 25.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나머지 3,000만 원을 달라. 나머지 3,000만 원을 자 금주에게 전달하여야 계좌 명의자가 나오고 통장 사본 등 서류를 가져다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액면 액 1,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3매를 추가로 교부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6,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