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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12. 11. 5. 특수절도로, 같은 해 12. 10. 절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0:3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하도에서 피해자 AJ(53세), 성명불상자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AK는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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