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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55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10. 10:3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하도에서 피해자 C(53세), 성명불상자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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