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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76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02:2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1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여, 19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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