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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109』,『2014고정1146』 D은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F의 손님인 자이고, G은 위 A의 친구로서 A와 함께 위 F에 손님으로 갔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이고, H은 위 D의 친구인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5. 31. 01:00경 위 F에 G과 함께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신 후 위 G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고인 B과 함께 귀가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 B이 D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생겼다.

피고인들은 2013. 5. 31. 02:45경 위 F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D(여, 45세)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D이 자신의 처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배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41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을 걷어차고, 피고인 B 공소사실에는 ‘D’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B’의 오기로 보인다.

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G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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