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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2013. 3. 24. 03:0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G가 피해자 H, I, J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D은 피해자 J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상체를 발로 걷어찬 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빈 맥주박스를 J를 향해 집어던져 J의 뒤통수를 맞추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H, I 진술 부분 포함)

1. H, I, J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H,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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