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2013. 3. 24. 03:0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G가 피해자 H, I, J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D은 피해자 J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상체를 발로 걷어찬 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빈 맥주박스를 J를 향해 집어던져 J의 뒤통수를 맞추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H, I 진술 부분 포함)
1. H, I, J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H,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