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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C(34세)은 2013. 12. 24. 08:5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휠체어 탄 채 술을 마시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지하철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그곳 엘리베이터에 피고인을 태웠다.

위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선 절지가위(날 길이 9cm, 총 길이 20cm)를 꺼내 엘리베이터 버튼을 마구 찍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손목을 위 전선 절지가위로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 및 피해자 상처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임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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