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
A유치원에게, 피고 G은 4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피고...
이유
... 위 대화 과정에서 I이 '7호차 아저씨'를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성추행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
( ) S -I 오늘 엄마랑 여기 왜 왔어요,
여기 무슨 얘기해주러 왔어 / I-아저씨. ( ) 경관-아저씨가 누구인데 ( ) 어떤 아저씨인지 그림 그려줄 수 있어 / I- (고개를 끄덕이며) ( ) (그림을 그린 후) 경관-이 아저씨는 누구야 / I-7호차 아저씨. ( ) 경관-7호차 아저씨는 어떤 아저씨야 / I-잘 몰라.
( ) 경관-우리 아저씨 얘기해줘. 선생님한테 살짝. 응 / I-그 아저씨는요.
어, 맨날. ( ) 그냥 그린건데 ( ) I-K반이랑 L반 했어.
/ 경관-음, K반이었다가 음, 그래.
/ I-K반이었다가 반이 바뀌었어.
/ 경관-왜 바꿨어 / I-어 K반에 있다가 아저씨가 들어, / 경관-아 그렇구나.
아저씨가 들어와서 그렇구나.
아저씨가 왜 들어왔지 / I /경관-뭐라고 /I (귀속말로) 아저씨가 너무*** / 경관-아저씨가 뭐라고 / I- 꿈이었어요.
피고5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달인 11. 5., 11. 12., 11. 23. 3차례 추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I으로부터 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지는 아니하였다. 라.
고소 후 피고5의 행태 피고5는 2014. 11. 2. (일)에 원고 유치원 K반 담임교사에게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어요. 오늘 봤으면 하네요. 당신이 계속 교직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일을 교육청과 검찰에 알릴지 말지 그리고 나서 결정하죠. 유치원에 알리면 그때는 우리가 그쪽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처단할 겁니다. 나오세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되도록 부담임도 함께요. 계속 교직생활이 하고 싶죠 잘 생각하고 처신하세요“라는 내용의 N 메시지를 보내 아직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메시지를 유치원에 알리거나 피고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