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 문을 여니까 앞집 할머니 아들분이 술에 취해서 서 있더라고요. 제가 ‘안녕하세요 아저씨 술드셨네요 가세요’ 라고 하였는데, 그 아저씨가 계속 저희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여서 제가 문을 앞으로 밀면서 닫으려고 하고, 그 아저씨는 두 손으로 문을 밀면서 문이 반쯤 열린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 그 아저씨가 오른손으로 쓰레기 더미에 올려놓은 제 왼손을 잠시 잡은 뒤 놓고, 그 오른손으로 제 오른쪽 가슴을 만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에게 ‘이 아저씨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라고 하면서 저는 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그 아저씨는 그 문틈 사이로 두 손바닥을 마주보게 동그랗게 봉우리처럼 모아서 저에게 ‘손 좀 줘봐요’라고 애걸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허위 내용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진술함으로써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②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