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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2.13 2018노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피해 진술 경위,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여, 25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B이 지적장애 1급(전체지능지수 40 미만, 사회지수 22, 사회연령 3세 2개월 수준)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B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6. 23:40 무렵 강원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B의 아버지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를 따라 피고인의 집에 온 B의 손을 잡아 화장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B의 머리를 1대 때리고, B의 볼과 목에 입을 맞추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B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B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B은 누군가로부터 가해를 당했던 경험 자체에 대하여는 다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경찰 아저씨들이 자신의 가슴을 때렸다

거나 장애인 복지관 D 선생님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거나 그 아저씨는 서울 사는 안경 쓴 잘생긴 아저씨라고 진술하는 등 B이 말하는 그 아저씨가 바로 피고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다른 진술을 계속하고 있고, B이 조사자가 언급하는 ‘아저씨’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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