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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06 2018노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 이렇다 뭐 솔직히 말했지

뭐. 고모가 걱정될까 봐 내가 일부러 숨겼지.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인데”, “( 뭐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 아저씨가 나를 건드려 가지고***”, “( 누구 아저씨인가요 ) 옆 집 아저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 (V를 가질 때 그러면 아까 옆집 아저씨가 그랬다 그랬어요)

아니요. 고물상 아저씨가 나를 ”, “( 고모는 어떤 사람 이에요) 사 돈인데, 나에게 잘해 줘요

”, “( 피고인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이에요 ) 좋은 사람 이에요”, “( 어떤 일 때문에 V가 생긴 거 같아요)

. 그날 기억이 안 나요”, “( 혹시 피해자와 관계를 한 사람이 1 명이에요, 더 많아요 )

한 사람 이에요”, “( 누구하고 성관계하고 나서 V가 생겼어요)

”, “ (V 아빠가 누구 예요) ”, 중략 , “ (V 아빠에 대하여 얘기해 주세요) 창피해요.

만약에 또 *** 손가락***. 동네 사람들도***. 손가락질”, “ 동네 사람들이 미워요

”, “( 이렇게 만든 사람은 안 미워요)

밉지만 참아야지

어쩔 수 있나요

”, “( 왜 참아야 돼요 )

나중에 벌 받을 거 아닌가요”, “ 받을 수 있잖아요

”, “( 피해자가 지금 얘기를 해 줘야 벌 받을 수 있다니까)

벌 받겠지, 언 젠 간. 사람. 몇 년, 맨날 오래 살 거 아니잖아.

사람이. 맨날 오래 살 거 아니잖아.

오래 안 살잖아,

사람이. *** 돌아가시고, 만년 오래 살 줄 아는 가요, 사람이”, “( 사람이 살 때까지 살고 죽는 건 그냥 운명이지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게 해야지.

피해자 혼자 가슴에 파묻고 살 거예요 )

*** 벌 받게 놔둬야 되지, 사람이”, 중략 , “ (V 와 피고인을 검사해 보니 피고인이 V의 아빠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

아니에요

”, “( 아닌 게 맞아요 )

(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 “ 창피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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