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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5노21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당시 “ 마주보고 오던 아저씨가 술을 먹었는지 비틀거리면서 오는 거에요. ‘ 피해 가야지

’ 생각하고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데 바로 앞까지 왔던 아저씨가 손으로 제 허벅지를 쓰다듬었어요.

제가 바로 피하고는 엄마 가게로 바로 뛰어가서 말하고 112에 신고했어요

”, “ 그 아저씨가 저의 오른쪽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손바닥을 펴서 저의 오른쪽 허벅지를 한번 스쳐서 만졌어요.

제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반바지 위에서 그렇게 만졌어요

”, “ 엄마가 나와서 그 아저씨를 잡고서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 잘 지나가라 고 그랬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 증거기록 제 12, 13 면 )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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