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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9 2014고단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주취 상태로 함안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에 있는 부림상가 옥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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