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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17 2015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9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안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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