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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6 2018고단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8고단584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나.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0. 10:30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시 용담로 177 현곡우체국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 2018고단726 ]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3. 16:10경 경주시 B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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