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8고단584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나.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0. 10:30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시 용담로 177 현곡우체국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 2018고단726 ]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