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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25 2013고단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1. 5.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에 있는 군북톨게이트 입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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