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68호]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4. 24. 13:5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대학교 총장 비서실에서, 피해자 F(31세)가 당시 E대학교 미술학과 통폐합문제로 농성하면서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 있던 미술학과 재학생에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나가라!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라 학생이 주인이니까 학생이 사용할 때까지 밖에 나가 있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뭐야! 네가 뭔데 여기 있어! 나가 이놈아!”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m 정도 밀려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분을 여러 차례 밀치고, 피고인 B는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밀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756호]
2.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무렵 위 E대학교 행정동 복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E대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교직원 등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놈이 여자애들 가슴 치댄 성폭력범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68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 [2014고정756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확인서 및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