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13:42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대학교 총장 비서실에서, E대학교 미술학과 학생들이 미술학과 통폐합에 반대하면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것을 보고 “여기는 내 자리니까 나가라”라고 말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여, 50세)가 피고인을 향하여 “너, 뭐야! 네가 뭔데 여기 있어, 나가 이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어깨 부분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왼쪽 팔꿈치를 들어 피해자 F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밀어내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언니인 피해자 G(여, 59세)가 피고인을 향하여 “여기는 학생이 주인 아니냐, 왜 그러냐”라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다시 왼쪽 팔꿈치를 들어 피해자 G를 밀어내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2014고정668호 사건 증인 I 녹취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 회신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