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
1. 피고인 A는 2012. 5. 28. 12:49경 ‘이 새끼야 너 왜 저나 안 받아 학교로 찾아 갈까 ’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8:55경 ‘너 기다려 개 박살 내줄테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2012. 6. 1. 09:41 ‘경고다. 당장 나와 무릎을 꿇어 죽기 싫거든 아님 널 가만두지 않겠다. 그 년도 용서하지 않았다 왜 법은 공정해야 하잖아, 너 무혐의 좋아하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6. 7. 14:30경 E대학교 미술학과 사무실에서 미술학과 조교 F, 미술학과 졸업생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지금 D 어디 있어, D이 성폭행을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꼭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 그 새끼 만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하여, 2012. 10. 5.경부터 2012. 11. 2.경까지 E대학교 정문 앞에서 ‘성폭행, 가정파괴범(D 교수) E대 총장은 D 교수를 파면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성폭행 가정파괴범 D 교수를 파면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어 위 대학교 학생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Ⅱ. 판 단 살피건대, 공소사실 제1항은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 공소사실 제2, 3항은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