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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3 2015노83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올려 소극적 방어 행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그 기재와 같은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 피고인은 2014. 4. 24. 13:42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대학교 총장 비서실에서, E 대학교 미술학과 학생들이 미술학과 통폐합에 반대하면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것을 보고 “ 여기는 내 자리니까 나가라 ”라고 말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 여, 50세) 가 피고인을 향하여 “ 너, 뭐야! 네 가 뭔 데 여기 있어, 나가 이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어깨 부분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왼쪽 팔꿈치를 들어 피해자 F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밀어내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언니인 피해자 G( 여, 59세) 가 피고인을 향하여 “ 여기는 학생이 주인 아니냐,

왜 그러냐

” 라면 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다시 왼쪽 팔꿈치를 들어 피해자 G를 밀어내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 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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