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올려 소극적 방어 행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그 기재와 같은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 피고인은 2014. 4. 24. 13:42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대학교 총장 비서실에서, E 대학교 미술학과 학생들이 미술학과 통폐합에 반대하면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것을 보고 “ 여기는 내 자리니까 나가라 ”라고 말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 여, 50세) 가 피고인을 향하여 “ 너, 뭐야! 네 가 뭔 데 여기 있어, 나가 이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어깨 부분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왼쪽 팔꿈치를 들어 피해자 F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밀어내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언니인 피해자 G( 여, 59세) 가 피고인을 향하여 “ 여기는 학생이 주인 아니냐,
왜 그러냐
” 라면 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다시 왼쪽 팔꿈치를 들어 피해자 G를 밀어내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 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