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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합81
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를 포함한 E대학교 F학과 1학년생인 남학생 5명은 2015. 5. 31. 18:3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E대학교 정문 H편의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I(여, 18세)이 포함된 E대학교 J학과 1학년생인 여학생 5명과 미팅을 하면서 어울려 놀다가 같은 날 21:40경 같은 대학교 F학과 2학년인 피고인 A과 후배 K이 함께 살고 있는 전북 완주군 L빌라 302호에 함께 들어가 소주와 맥주를 나눠 마시며 어울려 지내던 중 피고인 A이 같은 날 23:00경 귀가하여 합석하면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이 어울리며 술을 마시던 피해자 I가 안주를 빼앗아 먹는다며 피고인을 무안하게 만들자 기분이 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계속 권하여 피해자는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된 술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6. 1. 00:15경 같은 F학과 학생이 거주하는 위 L빌라 304호로 자리를 옮겨 술을 한잔 더하자고 제안을 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만 혼자 302호에 남겨둔 채 304호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 00:40경 전북 완주군 L빌라 302호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 01:10경 위 L빌라 302호에 휴대폰 등 소지품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피고인 A의 간음 행위 이후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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