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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5 2013노10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5g을 매수하고, 이를 1회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메스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5g을 매수하고, 이를 1회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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